'주 52시간제' 애로 기업들, 숨통 트이나
'주 52시간제' 애로 기업들, 숨통 트이나
  • 조영식 기자
  • 승인 2021.10.27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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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 52시간제 애로 기업 지원 계획 발표
유연근로제 사례 보급…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확대

[대한급식신문=조영식 기자] ‘주 52시간제’ 확대가 대체로 정착되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근로시간 제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올해 일부 확대한다고 밝혀 제조업체들의 관심이 쏠린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이하 노동부)는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지원을 위해 유연근로제 활용사례를 보급하는 한편,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등의 사유가 있는 사업장에는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지원에 나서 이번 조치가 제조사 등 기업에 숨통이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9월 말 근로시간제도를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를 제작ㆍ배포하고,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는 사례도 보급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뿌리기업 등이 탄력ㆍ선택ㆍ특별연장근로제 등 제도적 보완 조치를 잘 이해하지 못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추가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사례를 모아 이번에 발표했다.

뿌리기업에서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는 사례를 보면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 ▲교대제 개편, 설비 자동화 ▲근로시간 관리 강화 등이 있었다.

유압기계장비를 제조하는 A사는 성수기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비수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성수기 업무량 급증에 대응했다. 

그간 생산직의 경우 평일 주 4일에 고정 2시간가량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해외 납품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성수기(1∼6월)에는 토요일도 8시간 연장근로 실시했다. 하지만 A사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성수기 주 56시간, 비수기 주 4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했다. 그리고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휴일대체제도 도입·시행하는 등 휴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다이캐스팅 금형을 제작하는 B사의 설계부서는 원청의 주문·납기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고, 근로시간 예측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B사는 원청의 발주로 인해 불특정하게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선택근로제를 도입해 대응했다. 1개월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그리고 하루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근로제를 도입해 어려움을 해결했다. 

파이프 검사 및 절단 업무를 수행하는 C사는 장시간 근로 방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근무형태를 교대제로 개편했다. 

기존 2조 2교대제와 주·야 맞교대제로 인해 토요일 8시간 근무까지 포함하면 주 60시간 초과했다. 하지만 이를 3조 3교대제로 개편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대책으로 기본급 인상 및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운영했다. 

한편 노동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연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해·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중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는 1회에 4주 이내와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나 뿌리ㆍ조선업종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불가피하게 주 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기한을 늘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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