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기준 및 규격’ 개정안 마련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 농산물뿐 아니라 수입 농산물까지 모든 농산물에 중금속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모든 농산물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같이 8개 품목류(곡류, 서류, 콩류, 과실류, 엽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과채류)로 분류하고 납과 카드뮴 기준(과실류 제외)을 적용한다. 또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인 요오드의 기준(100Bq/kg 이하)이 신설되며 우유 및 유가공품의 기준이 150Bq/kg에서 100Bq/kg로 강화된다.
아울러 원유 및 우유류에 납 기준과 일부 가공식품(잼 젤리, 식용유지)에도 중금속 기준이 신설된다.
식약청은 “이번 모든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 확대 및 국제수준의 기준 설정으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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