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환기 지침 ‘10분씩 하루 3번’
슬기로운 환기 지침 ‘10분씩 하루 3번’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1.10.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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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환기량 많을수록 코로나19 감염 위험 낮아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위드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일상생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실내 환기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이하 질병청)은 27일 실내 활동량이 많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오염된 실내 공기 확산에 의한 코로나19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슬기로운 환기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이 ‘슬기로운 환기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질병청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기의 중요성과 실내 자연환기 최소 기준을 담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밀폐된 환경에 체류한 경우 공기 중에 장시간 존재할 수 있고, 환기량이 많아질수록 감염 위험도가 낮아졌다.

질병청은 "5㎛(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상의 비말은 대부분 1∼2m 이내에서 가라앉지만, 5㎛ 이하의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장시간 떠다닐 수 있으며, 멀게는 10m 이상 확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서 3시간, 스테인리스에서는 2일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0분씩 하루 3번 이상 자연 환기를 하거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속적인 환기 설비기계를 가동하면 실내 공기 오염물질 농도와 공기에 의한 전파 위험은 3분의 1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질병청은 건물 유형과 환기 설비 유무 등에 따라 구체적인 환기 지침과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창문을 통해 자연 환기를 할 때는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을 모두 개방하고, 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를 해줘야 한다. 둘째, 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를 통해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해야 한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이나 병원에서 환기 설비를 이용할 때 내부 순환 방식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외부 공기 도입량을 최대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고성능 필터 사용과 필터와 카트리지 사이 누설을 주의해야 한다. 넷째, 공동주택이나 사무소 건물에서는 역류방지 댐퍼가 있는 배기 팬을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다섯째, 주방 후드 가동 시에는 자연환기를 병행해야 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실내 환기의 중요성과 방식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향후 코로나19 집단 발생 시 환기 지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 지침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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