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위한 우수식품 나왔다
고령자 위한 우수식품 나왔다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1.11.0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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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고령친화우수식품 최초 지정
법령에 의거 우수제품 표시… 지원사업도 추진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들이 준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고령자의 음식 섭취와 영양 등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지정하고, 지원 계획도 밝혀 노인복지시설 등의 급식 분야와 식품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8개 기업 27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이하 우수식품)’으로 최초 지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우수식품은 고령자의 섭취와 영양 보충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말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27개 제품은 식품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HACCP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의 기본요건과 경도·점도, 영양과 함께 고령자를 위한 품질 개선 노력 등 추가적인 배려 요소가 평가에 반영됐다.

특히 지정 제품들은 ‘포화증기법’ 등 신기술이 적용돼 ▲틀니나 잇몸으로도 씹기 쉬운 연화반찬류 ▲비타민이나 칼슘 등 영양성분을 강화한 식사류 ▲목 넘김을 부드럽게 해 고령자 사래 걸림 위험을 줄인 영양강화 음료류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우수식품 지정에는 정부의 노력도 있었다. 이전에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고령친화제품의 범위가 노인을 위한 ▲의료용품 ▲주거설비용품 ▲일상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령친화제품 범위에 식품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마련 등 사전 우수식품 지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고령친화우수식품 규격은 ▲치아섭취 ▲잇몸섭취 ▲혀로 섭취 3단계로 구분된다. 

정부의 우수식품 지정에 따라 해당 제품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우수제품 표시도형과 규격단계 표시를 할 수 있다. 우수식품 규격은 3단계로 물성 및 점도 특성에 따라 ▲치아섭취 ▲잇몸섭취 ▲혀로 섭취로 구분된다. 

우수식품 지정을 함께 추진한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우수식품 지정제도가 고령자의 영양섭취와 소화·흡수를 돕는 다양한 식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정심사를 연 4회로 확대해 더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식품을 개발 및 신청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기업들이 우수식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홍보 및 실증사업 참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식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niorfoo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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