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불법도축 유통업자 구속
불법도축장을 차려놓고 수년 동안 밀도살한 소를 음식점 등에 납품한 유통업자들이 적발됐다.
이들이 납품한 거래처에는 학교급식업체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구제역이 한창 유행이던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도 밀도살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돼 구제역 파동으로 매몰해야 할 소가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충북 괴산군 청안면 야산에 220㎡(약 67평) 규모의 불법 도축장을 설치한 뒤 병든 소를 10만∼150만 원에 사들여 밀도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개상이 병든 소를 수집해오면 A씨가 도축했고 도축된 소는 B씨 등 유통업자를 거쳐 음식점이나 급식업체, 소매업자에게 시중 가격의 5분의 1∼7분의 1 가격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병든 소를 도축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음식점 업주 등에게는 정상 쇠고기의 2분의 1 이상 가격에 판매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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