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위법 위반한 가을 행락객 이용 음식점 ‘적발’
식위법 위반한 가을 행락객 이용 음식점 ‘적발’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1.11.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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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광ㆍ유원지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27곳 ‘행정처분’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공원,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위생·방역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을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관광·유원지,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등 7213곳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4곳) ▲조리장 위생관리 미흡(3곳) ▲위생모 미착용(1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기타 위반(1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점검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서 판매되는 김밥, 햄버거, 떡볶이 등 식품 303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했다. 그 결과 검사가 완료된 198건 중 1건이 부적합판정을 받아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나머지 105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ㆍ장소별로 국민들이 즐겨 찾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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