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ㆍ운반 등 규제 완화된다
축산물 가공ㆍ운반 등 규제 완화된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1.11.09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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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밀봉 축산물, 일부 공정 위탁과 가공품 동시 운반 가능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그동안 축산물에 대한 살균·멸균 등의 공정 위탁과 축산물과 동시 운반이 불가했던 유음료와 해산물 등 가공품에 대한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밀봉 포장 축산물에 대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br>​​​​​​​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가 밀봉 포장 축산물에 대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8일 밀봉 포장된 축산물 제품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다른 영업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제품이 밀봉되어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경우 일부 제조공정을 위탁하고 차량 적재공간을 공유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 완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식품영업자는 영업자별로 제조 설비를 갖추어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밀봉 포장한 제품에 대한 살균·멸균 등의 공정은 다른 영업자(외부)의 시설·장비를 공유(위탁)할 수 있도록 해 고가장비 설치 등에 따른 영업자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유산균 음료, 어류·조개류 등의 가공품은 축산물과 동시 운반이 불가했으나 교차오염 등의 우려가 없는 밀봉 포장된 제품은 축산물과 동시에 운반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축산물의 처리·가공 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매년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질검사 시 축산물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에서 채수하도록 채수 지점을 명확히 했으며, 부적합한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등 지하수 관리기준도 강화했다.

또 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자체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도록 하고, 검사기록을 위ㆍ변조할 수 없도록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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