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등 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
피자 등 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
  • 김정교
  • 승인 2011.05.16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3개 대형 피자업체 자율 참여

앞으로는 치킨과 피자 등 배달음식에서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이하 시)는 배달음식 원산지를 표시하는 ‘배달음식 원산지 자율표시제’를 지난 해 1월부터 시행한 결과 16일 현재 3개 대형업체(피자헛,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285개 가맹점에서 배달박스, 홍보 전단지 등에 치즈 및 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달피자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피자의 주재료 축산식품인 치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며 표시방법은 배달박스, 홍보 전단지, 영수증 등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 배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는 6월부터 파파존스피자 등 6개사 174개 직영점 및 가맹점도 참여시켜 자율 표시제를 확대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는 시민들의 배달 선호음식인 ‘족발·보쌈’에 대해서도 배달음식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배달음식 원산지 자율표시제 시행으로 그 동안 식품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분야까지 세심하게 관리함으로써 식품안전 시민체감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