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과 학부모 기만한 거짓 광고 ‘철퇴’
수험생과 학부모 기만한 거짓 광고 ‘철퇴’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1.11.14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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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식품 웹사이트 1016건 점검해 법 위반 194건 적발
검증단 “근거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생활습관이 더 중요”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일반식품을 ‘기억력 저하 개선’, ‘심신안정’, ‘총명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가 위생 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식약처가 지난 5일 우유류에 대해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b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20∼25일 수험생용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웹사이트 1016건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 194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문제가 된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수험생 집중력 향상’,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개선’ 등의 표현으로 신체에 이런 효과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추가해 광고한 ‘거짓·과장’ 광고가 87건(44.8%)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5건(28.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7건(13.9%), 질병 예방ㆍ치료에 대한 효능ㆍ효과 광고 15건(7.7%),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9건(4.7%),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 등이었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 관계자는 “식품을 구매할 때 ‘기억력 개선’ 등 표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험생의 건강을 위해서는 근거가 불확실한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영양소가 균형 잡힌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계ㆍ소비자단체ㆍ학계 등 외부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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