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행정서비스 편리해진다
식품업체 행정서비스 편리해진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1.11.17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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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대면 자율점검과 시험ㆍ검사기관 전자민원 확대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식품업체의 간편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식품제조업체 자율점검 결과를 효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식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변경) 등을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서비스 확대·개편으로 그동안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해야 했던 자율점검과 민원신청을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개편 내용은 ▲비대면 자율점검보고 대상 업종 확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신청(변경) 등 전자민원 추가이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개편 화면.

이번에 확대된 자율점검보고 대상은 식품ㆍ축산물ㆍ위생용품ㆍ건강기능식품 관련 9개 업종이며, 해당 영업자는 위생관리부터 원료 제조ㆍ보관ㆍ유통ㆍ회수 등 전 과정에 대한 자율점검 결과를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 서비스에서 보고할 수 있다. 

아울러 ▲식품 3종(식품제조·가공업<주류포함>·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 3종(식육가공·유가공·알가공) 등 기존 자율점검보고 대상 6개 업종에 대해서도 자율점검 증빙서류(위생교육필증·수질검사 결과서·자가품질검사 성적서 등)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추가된 전자민원은 ▲우수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 ▲국가표준실험실 지정(변경) 신청 ▲국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 등 11종으로, 시험ㆍ검사기관은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서비스’에서 신청과 변경을 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관련 기관ㆍ업체 등이 식품안전나라에서 민원 업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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