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용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김장용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1.11.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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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000여 명 투입해 다음 달 3일까지 단속
젓갈류·소금 등과 함께 참돔·방어 등 조개류도 점검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 1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김장 시기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와 함께 주요 수산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공무원이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수산물을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국내 주요 젓갈시장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또한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갈치속젓 등 젓갈류와 정제소금, 천일염 등 소금류이다. 이와 함께 겨울철 횟감으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멍게와 활어 등과 가리비 등 조개류, 과메기의 원료인 청어, 꽁치 등도 점검한다.

특히 젓새우, 천일염, 참돔, 방어, 멍게, 꽁치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확인한다.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7명과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 명예감시원 882명 등 총 1059명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도 합동 점검에 참여하거나 조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해수부는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위반 내용이 중대한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해당 법령은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3월경 공포할 예정이다.

해수부 임태훈 유통정책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원산지표시 의무자인 수산물 판매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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