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지도‧단속 업무 투명해 진다
식약청 지도‧단속 업무 투명해 진다
  • 김지혜
  • 승인 2011.05.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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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사무처리 매뉴얼 제정‧시행

식품‧의약품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사가 보다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소속 공무원들이 식‧의약품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등 행정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 등을 ‘행정조사 사무처리 매뉴얼(이하 매뉴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행정조사 총칙, 조사계획 수립, 행정조사 실시, 조사결과 처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행정조사 흐름 전반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매뉴얼에는 존칭과 경어를 사용하는 대화 방법과 차량이나 식사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금지 등이 주요내용으로 담겨 있다. 특히 고의성이 명백하고 위법성이 중한 사안, 위법이 계속되어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안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업체 간의 분쟁과 같이 상충하는 이해 관계자가 있는 사안을 조사하거나 조정할 때는 반드시 이해 관계자 모두를 한자리에 참석시켜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대상자에게 7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획을 통지하고, 행정조사 전에 조사 공무원의 소속․성명, 조사목적․범위를 설명하며, 조사 완료 후에는 이의제기 방법까지 충분히 설명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령 위반 등을 인지한 때에는 담당자 임의로 조사 여부를 판단치 말고, 조사 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소속 상관의 서면 결재를 받도록 했다.

유대규 위해예방정책과 사무관은 “이번 매뉴얼은 기존에 있던 지침들의 분산된 내용을 통일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체계적인 직원 교육과 함께 이행 실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지만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그 수위에 따라 감사관련 규정대로 징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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