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파열음, 충북에서 터졌다
무상급식 파열음, 충북에서 터졌다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1.11.20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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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충북도 무상급식 합의안 일방적 파기에 ‘발끈’
충북도, 내년 예산안 식품비 분담률… 40% 정도가 타당해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대구지역 학교급식도 무상급식 대열에 합류하면서 전국 모든 학교급식이 무상급식으로 완성된 가운데 충북지역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지역 무상급식은 예산 편성을 두고 발생한 터라 내년 예산안 심의가 최종 결정 나기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교육청 이종수 기획국장이 충북도의 일방적인 무상급식 합의 파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br>
충북교육청 이종수 기획국장이 충북도의 일방적인
무상급식 합의 파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 이하 충북교육청)은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이하 충북도)가 ‘무상급식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급식 예산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공식 입장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앞서 두 기관은 2018년 12월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인건·운영·시설비는 충북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는 충북도와 각 시·군이 75.7%, 충북교육청이 24.3%를 부담하는 것에 뜻을 같이하며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합의안에는 무상급식 이행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민선 7기가 완료되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비용을 분담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충북도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식품비 분담률을 40%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고, 올해 238억 원보다 110억 원 적은 127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충북지역 학교의 무상급식 식품비를 797억 원으로 추정할 때 시·군 분담액(191억 원 추정)을 포함해 대략 284억 원의 예산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무상급식 합의서.<br>
무상급식 합의서.

충북교육청 이종수 기획국장은 지난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초기 발생한 분담 문제의 반복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12월 충북도와 도의회, 충북교육청이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합의 내용에 따라 무상급식 분담율은 민선 7기가 완료되는 해 말(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북도가 합의 내용을 번복함에 따라 지역의 상생 교육과 합의 정신이 훼손되고, 혼란과 갈등을 키울 우려가 크다"며 "2022년까지 시행되는 무상급식은 단순히 기관 간 약속을 지키는 일을 넘어 충북교육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도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이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무상급식 분담 조정안은 민선 8기에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 영양교사는 “대구지역도 무상급식 대열에 합류하면서 앞으로 학교급식은 그 어느 지역에서도 이견 없이 잘 이어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우리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두고 대립하는 형국이 됐다”며 “아무쪼록 충북도와 교육청이 잘 협의해 아이들 급식을 놓고 갈등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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