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직무 범위 담은 시행령 개정안, 교육부 제출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검사의 직무는 검찰청법에, 변호사의 직무는 변호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직무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시행령에 명확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행정업무가 해마나 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교육부를 향해 “교사의 직무범위가 명시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교육하는 교사에게 채용·회계·시설관리 등 행정업무를 부과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23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직무는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동법 시행령이 정비되지 않아 교사에게 부과되는 행정업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영양교사는 조리인력 관리, 우유급식사업, 급식예산 처리에 허덕이고 있으며, 특수교사들은 보조인력 복무 관리, 수당지급 업무까지 하고 있다”며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학비 업무로 10원 단위까지 맞춰가며 정산하고 있고, 심지어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돌봄, 방과후, 우유급식, 교복 공동구매, 개인정보보호에 이어 최근에는 교육회복사업까지 각종 법률과 정책들이 만들어 낸 사업들이 학교에 물밀 듯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학교로 들어온 사업은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부과되며, 그에 따른 행정업무인 채용·회계·시설관리 영역은 결국 교사에게 맡겨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업과 연구를 해야 할 교사들이 각종 사업과 그에 따른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작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의 첫걸음인 교원업무 정상화를 책임지고, 교사에게 채용·회계·시설 등의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전교조는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교사의 직무 범위를 ▲교육과정 편성과 그에 따른 수업 및 평가 ▲학생, 유아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상담 및 생활교육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ㆍ연수 활동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하며,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 교육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 위생ㆍ안전ㆍ작업관리 및 검식
3.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