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 위생ㆍ안전ㆍ작업관리 및 검식
3.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행정실 고유업무는 기관관운영사무 입니다. 교무업무를 지원하라고 교무행정실무사 뽑아놓고 왜 교원업무를 행정실로 넘깁니까? 한학교에 두 명이상씩 교무실무사 있는데 그 인력을 활용하십시오 .
수업할 수 없다고요? 교육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해달라고요?
당연히 수업준비 할 시간 없으시겠죠.
1년 중 3개월을 41조 연수 명목으로 안나오는데 시간이 없죠. 학기중에도 애들만 없음 조퇴하니 시간이 없죠.
방학중에 출근해서 교원업무 하시고 수업준비 하시죠 .
월급은 학교 안나와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영양교사님도 방학때 출근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ㅋㅋ
3개월 팽팽 놀지마시고 학교류 출근하세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 위생ㆍ안전ㆍ작업관리 및 검식
3.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