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식품, 이렇게 확인하세요!
해외직구식품, 이렇게 확인하세요!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1.11.26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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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운영
식품 섭취방법·유통기한 등 반드시 확인해야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최근 해외직구식품 다수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되는 등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국민들의 안전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돕기 위해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이하 올바로)’ 누리집을 지난 9월 30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올바로는 ▲식품안전나라(식약처) ▲관세청 누리집 ▲소비자24(공정위) ▲국제거래소비자포털(소비자원)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해외직구식품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은 통합 누리집 서비스다.

올바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해외직구식품의 ▲통관 차단제품, 정식수입제품 등 ‘제품정보’ ▲해외 위해식품, 해외 리콜정보 등 ‘위해정보’ ▲‘국제거래 상담’ 정보 ▲안전ㆍ독성정보 등이 담겨 있다.

먼저 제품정보란에서는 국내 통관 차단제품과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진행한 제품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통관 차단제품 메뉴에서 제품명 또는 성분명으로 검색했을 때 제품정보가 검색되면 부정물질, 의약품ㆍ마약류 성분 등이 검출되어 관세청에서 통관을 차단한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정식수입제품 메뉴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된 정식수입제품과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제품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정식 수입제품과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목록을 제공한다.

특히 특정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를 원하는 경우 키워드를 입력하면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제품명에 ‘피부’를 입력해 검색하면 피부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목록, ‘오메가’를 입력하면 오메가3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목록이 검색된다. 

위해정보란에서는 해외 위해식품 정보와 함께 전 세계 해외 위해식품 리콜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국내 통관차단 목록 이외의 추가적인 해외 식품 위해정보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리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해외직구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국제거래 상담에서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제공하는 국제거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품을 구매한 판매사이트에서 판매자의 주소를 확인한 후 주소가 국내인 경우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해외인 경우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로 연락하면 피해 해결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움정보란에는 해외직구식품의 올바른 구매를 안내하는 홍보 콘텐츠, 화학물질 등 독성정보, 안전한 해외직구 절차(관세청 블로그) 등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도움이 되는 기타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올바로 누리집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메인 화면 바로가기 메뉴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PC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사용기기에 상관없이 모든 정보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올바로 누리집에서 반드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섭취하기 전에는 섭취방법,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캡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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