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ㆍ암환자 맞춤형 식품 나온다
고령자ㆍ암환자 맞춤형 식품 나온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1.12.01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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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우유ㆍ두부 유통온도 강화… 안전 우려 식품 원료 삭제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고령자 및 암환자를 위한 특수식품 판매가 가능해지고, 우유와 두부의 보관기준이 변경되는 등 일부 식품 기준이 변경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고령자ㆍ암환자 맞춤형 특수식품의 제조ㆍ판매를 가능하도록 하고, 우유류ㆍ두부의 냉장 보관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고령자ㆍ암환자 맞춤형 특수식품의 제조ㆍ판매 및 우유류ㆍ두부의 
냉장 보관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특수식품이 다양하게 개발ㆍ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온도에 민감한 우유와 두부의 유통온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준ㆍ규격을 개선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고령자용 영양 조제 식품 유형과 기준ㆍ규격 신설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 식품 표준제조기준 신설 ▲우유류ㆍ두부의 냉장 유통온도 강화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 원료 삭제 ▲동물용 의약품ㆍ잔류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ㆍ개정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령자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성분과 에너지를 편리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고령자용 영양 조제 식품의 유형과 기준·규격을 신설한다. 고령자용 영양 조제 식품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영양불량을 개선하기 위해 영양성분을 조제해 식사 보충식 형태로 활용되는 조제 식품을 말한다.

기존 고령친화식품의 기준은 섭취의 용이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고령자용 영양 조제 식품이 신설되면 ▲고령자의 영양 섭취 개선 ▲고령친화식품 선택의 폭 확대 ▲맞춤형 특수식품 시장 활성화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친화식품의 범위.

또 암환자의 치료ㆍ회복 과정 중 체력 유지ㆍ보충과 신속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제조기준은 ▲고열량(1kcal/ml 이상) ▲고단백(총열량의 18%이상) ▲지방유래열량(15~35%) ▲포화지방 제한(총열량의 7% 이하) ▲오메가-3 지방산 함유 ▲비타민ㆍ무기질 등 미량영양소 12종 균형 배합 등이다. 

그간 당뇨와 신장 및 장 질환 등에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이런 기준이 없는 암환자용 식품은 제조가 어려웠으나 이번 기준 신설로 암환자의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이 보다 용이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온도변화에 민감하고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우유와 두부를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냉장 유통온도 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한다.

이외에도 식물성 식품 원료 약 2000종에 대해 인체 부작용 보고 등 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안전성이 우려되는 4종을 ‘식품 원료’에서 삭제하고, 5종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한다.

이번에 삭제된 원료는 에페드라과(간부전), 유럽장대(심장장애), 붉은호장근(과민증, 발진), 님(간독성)이며, 제한적 사용으로 변경된 원료는 주목, 병풀, 야콘(잎), 호로파(씨앗), 감초이다. 아울러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등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ㆍ개정하고, 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의 푸모니신 기준 적용을 제외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하는 고시 내용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변화되는 유통ㆍ소비 트렌드에 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2년 2월 3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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