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등 유해물질 초과 여부도 확인
서울시는 학생들이 급식에 나오는 육류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내 505곳의 초·중·고등학교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 9곳을 대상으로 한우 유전자 검사와 유해물질 기준 초과 여부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검사 결과, 한우로 납품되는 쇠고기가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등을, 유해잔류물질이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소·돼지 사육농가를 추적하여 과태료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급식 축산물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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