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종사자의 ‘폐 건강’ 진단한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 건강’ 진단한다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1.12.08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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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55세 이상·10년 이상 종사자 CT 촬영 실시
학교 산업보건 점검에 조리실 표준환기 가이드도 마련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최근 학교급식 조리실 종사자들에게 발생한 폐암 진단이 연이어 산업재해(이하 산재)로 인정되면서 노동 당국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팔을 걷어 붙였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둔 시점임에도 조리 종사자들의 폐암 산재 인정이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노동 당국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 대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이하 노동부)는 전국 학교급식 조리실에 근무하는 55세 이상 또는 경력 10년 이상 종사자들에 대한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자들은 2022년 내에 국가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저선량 폐 CT 촬영을 실시하게 된다. 다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예산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간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55세 이상 또는 경력 10년 이상 학교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 CT 촬영을 실시한다. <br>
노동부는 55세 이상 또는 경력 10년 이상 학교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 CT 촬영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지난 6일 열린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과 직업환경전문의 등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설명했다. 

이번 노동부의 방침은 올해 2월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의 폐암 산재 인정 이후 현재까지 13명으로 늘어나면서 이들의 건강상태 확인의 필요성이 증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31명의 폐암 산재 신청자 중 산재로 승인된 13명과 불승인 1명을 제외한 17명은 조사 중에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점검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자율 점검표를 배포해 모든 학교가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안전보건공단과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일선 교육청과 일부 학교에 대해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일반 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체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학교급실 조리실 표준환기 가이드’를 조속히 개발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공해 학교 조리실 환기 시스템 개선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의 건강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각 교육청과 학교는 건강진단을 조속히 실시해 주길 바란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과 지원이 병행되도록 교육부 등과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수도권의 학교에 근무하는 한 조리사는 “그동안 조리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폐암 진단을 받고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는 해소된 것 같다”며 “조리실은 폐암 이외에도 화상, 낙상 등 여러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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