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 맞은 김장 식재료 점검에 나서
제철 맞은 김장 식재료 점검에 나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1.12.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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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자체와 합동 점검… 업체 14곳 적발
김장용 식재료 수거 및 수입식품 통관검사도 진행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 총 1003곳에 대해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김장철 식재료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를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개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한 이번 합동 점검은 김장용 식재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완제품 김치를 비롯한 김치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 5곳 ▲건강진단 미실시 3곳 ▲서류 미작성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합동 점검과 함께 국내 유통 김장용 식재료 수거ㆍ검사와 수입식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다. 국내 유통 김장철 식재료는 점검대상 업체 생산제품,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 농산물ㆍ수산물 총 698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ㆍ규격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수입식품은 농·수산물, 가공식품, 기구류 등 총 150건을 대상으로 위해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국내 유통 김장철 식재료에 대한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3건(농산물 3건)은 폐기했으며,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한 수입식품 총 150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 식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김장할 때 사용하는 김장 매트, 김장 봉투(비닐) 등이 식품용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ㆍ유통 중인 14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용 기구·용기 등을 구매할 때는 제품 표시사항에 ‘식품용’임을 나타내는 도안 등 표시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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