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보육시설 위생관리기준 정해져야
소규모 보육시설 위생관리기준 정해져야
  • 김정교
  • 승인 2011.05.20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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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시설의 급식 위생실태' 연구서 지적
21인 이하 소규모 보육시설의 위생관리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인 이하 소규모 보육시설 급식은 대부분 전문 관리인이 아닌 비전문가의 손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들 시설을 위한 적정 급식시설·설비 기준 및 위생관리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송은승 교수팀(김은경)이 충남 아산시 소재 영유아 보육시설 9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육시설 유형별 급식위생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영양사 있는 곳 20%에 불과
조사대상은 국·공립 9곳(9.5%), 법인 10곳(10.5%), 법인 외 민간 개인 52곳 (54.7%), 가 정 시 설 24곳(25.3%)이다. 조리실 규모는 3~5평(35.8%)을 갖추고 직영급식(96.2%)을 하고 있으나, 별도의 배식공간이 없이 교실(85.5%)에서 배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양사 배치율은 전체 19곳(20%)으로 민간개인시설(32.7%)의 고용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운영자(35.8%), 조리사(25.7%), 보육교사(15.6%)에 의해 식단 작성을 비롯한 급식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운영자들은 조리원의 위생지식 수준과 급식소의 안전수준을 높다(58.9%)고 인식하고 있었고, 국·공립의 경우 100.0% 높다고 인식했다.
응답시설의 51.6%은 보존식을 실행하고 있었고, 37.9%는 실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9.5% 있었다.

조리원의 정기 건강검진은 전체적으로 95.8%의 시설에서 시행하고 있었다. 전체의 63%만 외부 위생교육 받아 위생적인 급식 관리를 위한 영양사의 필요성에 대해 절반이상이 필요 없다 (51.6%)거나 모르겠다(15.8%)고 하였고, 필요하다는 응답은 32.6%에 불과해 전문가에 의한 급식위생관리의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필요하다고 여기는 시설이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인건비 부담(23.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생관리지침서는 있는 곳(61.1%)이 없는 곳(38.9%)보다 많았고, 시설유형별로는 법인(70.0%), 민간개인(51.9%), 국·공립(22.2%), 가정보육(4.2%) 순이었으며, 위생관리에 대한 정보는 보육정보센터(38.3%), 인터넷(26.3%), 협회자료(12.0%)를 통해 습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부 위생교육은 전체시설의 63.2%가 받은 경험이 있었으나,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70.8%가 위생교육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위생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93.7%가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영·유아 위생교육은 전체시설의 91.6%가 하고 있었으나, 일부가정보육시설(20.8%)에서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주된 위생교육은 배식 전 손 씻기 교육(53.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1%는 시설 개선 의지 있어 각 시설 급식실의 시설·설비로는 방충망(21.6%), 채광·환기 시설 (20.3%), 식기소독기(19.8%), 칼·도마 살균기(18.0%)등의 순으로 비치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시설에 급식시설 및 설비가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노후 된 급식 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전체 41.1%가 개선에 대한 의향을 보였다.

개선 시 투자금액으로는 500만원 미만(54.7%)이 가장 많았고, 이때 정부의 지원 희망금액으로는 50%(44.2%)를 가장 많이 선택 했다.

위생교육 확대·체계적 교육방안 절실
재원 아동 수가 많은 시설은 단체급식소의 기준에는 부족하지만 기본적인 급식설비는 갖추고 있었으나 아동수가 적은 가정보육시설에는 급식설비의 기준 및 위생관리지침의 부재 가운데 급식소의 안전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운영자 및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교육에 대한 기회 확대와 체계적인 교육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분류되어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21인 이하의 소규모 가정보육시설을 위한 급식운영 및 위생관리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생점검표를 개발해 교육하며,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통해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1차 수혜자인 부모와 시설운영자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에 따른 지원이 이뤄져야 하겠다.

이 연구는 송은승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팀(김은경)에 의해 이뤄졌으며,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15권 6호, 2010)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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