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위법 위반 어린이집 10곳 적발
식위법 위반 어린이집 10곳 적발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1.12.29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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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겨울철 어린이집 급식소 합동 점검 결과
겨울철 유행 노로바이러스 예방 교육·홍보도 병행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위생 당국이 최근 실시한 학교ㆍ유치원 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 위생점검에 이어 27일 어린이집 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5063곳에 대한 위생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이하 식위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점검은 ‘2021년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 계획’에 따라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됐다. 특히 여름철 점검하지 않았던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6곳 ▲건강진단 미실시 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이다. 지자체는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급식소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여름철에 점검한 어린이집 급식소 6350곳을 대상으로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법을 안내ㆍ홍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67건(1235명)이 발생했으며, 그 중 63%인 42건(618명)이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발생했다. 

김강립 처장은 “올해 초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했던 점을 감안할 때 특히 이번 겨울철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빈발할 수 있다”며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종사자와 어린이들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통상 11월부터 증가해 1월과 3월 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식중독 사전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가 이번 어린이집 위생점검에 앞서 실시한 학교와 유치원 점검에서는 총 14곳이 식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5063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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