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정 봉인, 제품 판매 중단 조치
최근 경기지역 5개 초·중·고교에서 잇따라 일어난 식중독 사고는 학교급식에 김치를 납품한 회사의 지하수 오염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식중독이 발생했던 5개 학교에 공통으로 납품된 김치류를 제조한 경기도 광주시 참참참식품을 조사한 결과, 식중독 환자 및 조리종사자(217건 중 57건 검출)에서 검출된 노로바이러스 G1타입이 참참참식품에서 사용된 지하수(4건 중 4건 검출), 종사자(22건 중 2건), 김치제품(5건 중 1건)에서 동일하게 검출됐다.
따라서 식약청은 해당 김치 제조 업소에 대해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하수 관정 봉인, 제품생산 중단 및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고 유통제품은 회수토록 했으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내릴 계획이다.
해당 학교에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정 급식 중단, 살균소독 및 보건교육을 실시했으며,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의 장에서만 서식하는 장관계바이러스의 한 종류로 감염 후 24∼48시간 내에 설사, 구토, 발열, 복통을 일으키고 통상 3일내 회복되나 1주간 분변으로 바이러스를 계속적으로 배출하며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전염되는 특성이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식중독원인으로 밝혀진 참참참식품(주)의 김치류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자와 소비자는 사용․섭취를 중단하고 보관중인 제품은 해당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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