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 유통, 농식품부가 맡는다
수입 농산물 유통, 농식품부가 맡는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1.02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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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세청 업무 이관받아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
수입ㆍ유통 신고 품목은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 신고해야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한다.

유통이력관리는 농산물 수입 이후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그간 수입 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관리체계가 관세청의 유통이력관리와 농식품부의 원산지표시 관리로 이원화되어 운영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양파, 도라지 등 수입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을 농식품부가 직접 관리한다.

하지만 이번 업무 이관으로 농식품부로 관리기관이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유통이력정보를 실시간 활용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현저히 낮추는 한편, 원산지 관리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022년부터 수입ㆍ유통업자 등 신고 의무자는 현재 신고 품목인 양파, 도라지, 김치 등 14개 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관원 관할 지원ㆍ사무소에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신고대상 품목을 양도할 때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서 등 서면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거래 내역 등 증명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신고ㆍ통지 이행 여부, 거래 장부 기록 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또한 함께 시행하고, 의무 불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정유통 우려가 큰 수입 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원산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며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관리 업무 이관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물론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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