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회용 컵 사용 전면 금지
4월부터 1회용 컵 사용 전면 금지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1.06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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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개정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6일 고시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도 포함돼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전면 금지된다. 또한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간 일부 급식소에서 사용했던 1회용품도 4월 1일부터 금지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코로나19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이번 개정 고시 및 시행규칙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한 유예기간을 거쳐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행규칙은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감염병 유행을 막기 위해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는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 또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돼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도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으로 확대 적용되며, 대규모 점포의 우산 비닐과 체육시설 내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개정한 이번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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