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 재해 예방… 주기적 점검이 필수
급식소 재해 예방… 주기적 점검이 필수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2.01.0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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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ㆍ안전보건공단, 음식점업 자율점검표 제작ㆍ배포
최근 사회적 분위기 반영한 배기후드 관련 자율점검도 담겨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지난해 학교급식 조리원들의 폐암 발병이 산업재해(이하 산재) 승인으로 이어지면서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정부가 제작한 안전관리 점검표에도 ‘배기후드 관련 자율점검’이 담겨 급식 관계자들의 눈길을 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이하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송병춘, 이하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급식소를 비롯한 음식점업과 도ㆍ소매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이하 자율점검표)’를 제작ㆍ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급식소를 비롯한 음식점업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ㆍ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표에는 배기후드 관련 자율점검도 포함돼 최근 학교급식 조리원의 폐암 발병과 산재 승인 등으로 높아진 사회적 관심이 반영됐다.

이번 자율점검표에는 모든 업종에 공통 적용되는 ▲최고경영자 경영방침 등 리더십 ▲현장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ㆍ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ㆍ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 항목과 위험 기계 및 유해인자 등에 대한 상세한 점검 방안이 담겼다. 

먼저 급식소를 포함하는 음식점업은 한식·중식 등 다양한 음식점과 제과점, 피자, 햄버거 판매점인 간이음식점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자율점검표에는 배기후드 관련 자율점검이 포함돼 최근 학교급식 조리원의 폐암 발병과 산재 승인 등으로 높아진 사회적 관심이 반영됐다.

또한 급식과는 무관하지만, 일반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대부분이 사업장 외 이륜차 교통사고인 점을 감안해 점검 항목에 이륜차도 포함됐다. 실제 2020년 발생한 사망사고 15건 가운데 14건이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음식점업 자율점검표는 ▲작업장 일반 ▲기계ㆍ기구 ▲위험작업 ▲보건 4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를 기구 및 상황별로 구분해 자가진단 항목을 설정했다.

작업장 일반에서는 바닥 및 통로와 사다리로 나눠 점검하며, 기계ㆍ기구에서는 식품가공용기계(분쇄·절단·혼합·제면기), 가스테이블(가스레인지), 조리설비ㆍ기구(회전식국솥, 튀김기 등), 리프트(간이리프트 등), 식기세척기, 배기후드, 이륜차로 점검 사항을 세분화했다.

위험작업은 식자재 운반 및 보관과 조리 두 가지로 나눠지며, 보건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소음 또는 진동, 고열·한랭, 근골격계질환, 근로자 건강관리, 응급조치까지 상세하게 구분해 점검하도록 했다.

슈퍼마켓ㆍ대형마트, 농수산물 도매시장, 백화점, 도ㆍ소매업 등의 업종이 포함되는 도소매업 자율점검표에는 진열 제품 정리 중 추락, 화물자동차 이동 중 부딪힘, 사다리 작업 시 떨어짐, 화물용 승강기 끼임 등 주요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자율점검표는 서비스 업종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동안 정부에서 제작ㆍ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재해처벌법 해설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재해 예방이 가능해 처벌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산재 사망사고가 대부분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규모, 업종 등의 특성에 맞게 점검 항목을 선택해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음식점업 자율점검표는 재해처벌법ㆍ노동부ㆍ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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