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건강기준 마련한다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건강기준 마련한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1.11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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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중대재해법 D-17,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 마련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노동자가 근무 중 사고로 사망했을 때 경영책임자와 법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고용노동부(처장 안경덕, 이하 노동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2021년(882명) 대비 54명 감소했으며, 2016년 969명,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작년 828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상시 노동자 1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 사망 만인율'도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0.43명을 기록했다.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던 조리실무사가 폐암판정 후 1년 만에 끝내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노동부는 이날 발표에서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를 갖추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건강기준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강진단 명령, 사용 중단 및 시설개선,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점검·감독과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방침도 내놨다. 

또한 중앙에서는 관계부처, 노ㆍ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지역에서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협업을 통해 산재예방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들부터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 절차 미준수 묵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며 “여기에 근로자 또한 작업 전 안전미팅은 물론 필히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준수된 가운데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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