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안전관리 한층 강화된다
농수산물 안전관리 한층 강화된다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1.12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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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위해 우려 양식수산물 일시적 출하 정지 등 안전관리 강화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앞으로 양식장에서 부적합 수산물이 나오면 해당 수조뿐만 아니라 같은 용수를 사용한 다른 수조의 수산물도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가 정지된다.

식약처가 유치원, 학교의 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b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해 우려 수산물의 유통차단 근거 마련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시ㆍ군ㆍ구에 농어민 안전 교육 권한 부여 ▲안전성 조사 공무원의 출입장소와 권한의 명문화다. 

이번 개정으로 양식장에서 부적합 수산물과 동일한 용수를 사용하는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식수산물이 부적합한 경우 해당 수조의 수산물만 폐기했으나 앞으로는 부적합 수산물의 수조와 동일한 용수를 사용한 다른 수조 수산물도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가 정지된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은 생산자(소유자)가 폐기해야 함에도 비용 등을 이유로 폐기를 지연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식약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폐기를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근거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식약처장과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던 농어민 안전교육을 지역 농어민과 소통의 기회가 많은 시ㆍ군ㆍ구도 지역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성 조사 공무원의 출입장소와 출입ㆍ조사 권한 등을 명문화해 농수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의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식의약 법률 주요 제ㆍ개정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의 법률 제ㆍ개정 정보(http://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률 제ㆍ개정 현황)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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