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부터 유통 판매까지 수산물 점검한다
급식부터 유통 판매까지 수산물 점검한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1.17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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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지자체ㆍ해양경찰청ㆍ민간 등 합동으로 17일부터 2주간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에 걸쳐 정부, 지자체와 민간 등 2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는 물론, 정확한 원산지표시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원 조사 공무원이 수산물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특히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과 최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방어, 가리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과 할인마트, 도매ㆍ전통시장, 홈쇼핑ㆍ인터넷 등 유통ㆍ판매ㆍ가공업소 44만 개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휴게ㆍ일반음식점, 위탁ㆍ집단급식소 등 89만 개 ▲기타 통신판매업체 9만 개 등 약 142만 개 업소로, 이들 업소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과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 명예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해수부 임태훈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원산지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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