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수입식품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1.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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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무등록 영업 등 행위…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지급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정부가 무등록 영업 등 수입식품 관련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다음 달부터 수입식품 관련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다음 달 18일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식약처 전경.

이번에 마련된 포상금은 ▲‘수입식품법’을 위반해 무등록으로 영업하는 행위 ▲수입 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신고된 사항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또는 식품위생 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포상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한다. 먼저 ▲부적합 처분을 받고 반송된 수입식품을 재수입하는 행위 30만 원 ▲무등록 영업 20만 원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을 판매한 경우 10만 원 ▲수입식품으로 신고된 농산물을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 5만 원 등 각각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동일 업소에 대해 2건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금액이 가장 높은 1건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인당 연간 50만 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신고자가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하면 위반 여부를 확인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완료한 뒤 신고자로부터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포상금을 지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고시가 영업자의 준법의식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ㆍ운영해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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