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유통관리 강화한다
수입식품 유통관리 강화한다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1.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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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강화된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시행
과학적 위해 예측분석… 수입식품업체 지도·점검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관리계획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매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이날 식약처가 발표한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에 따르면, 당국은 과학적인 위해 예측분석을 기반으로 영업자ㆍ수입식품업체를 지도ㆍ점검하고,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유통 수입식품 등을 수거ㆍ검사할 방침이다. 

식약처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관리계획을 강화한다.

과학적인 위해 예측분석은 ▲행정처분 이력 ▲수입신고 건수ㆍ수입량(증가 여부 포함) ▲부적합 이력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이뤄지며, 이를 기반으로 위해도 점수가 높은 업체를 지도ㆍ점검 대상업소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을 직접 취급하지 않거나 현장점검의 필요성이 낮은 수입 영업자 총 800여 개소 등은 비대면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위해도 점수가 높은 수입식품 중 냉장ㆍ냉동 보관하거나 기준ㆍ규격 중 미생물 항목이 있는 식품 등 유통단계의 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한 식품을 수거ㆍ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검사명령제를 지난해 2회에서 올해 3회 이상으로 확대ㆍ실시한다. 검사명령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합 항목, 위해 발생 우려 항목(부정물질 등) 등을 검사받아 유통하도록 영업자에게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위해 성분이나 원료를 함유한 해외직구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위해정보 ▲리콜 정보 ▲위해 발생 빈도ㆍ시기 등의 정보를 분석해 위해 발생 우려가 큰 해외직구 식품을 선제적으로 구매ㆍ검사한다. 해외직구 식품 안전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유전자변형 농산물ㆍ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해 유통될 수 있도록 추적조사를 통해 수입부터 제조ㆍ유통ㆍ판매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유통관리계획 수립ㆍ추진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유통관리를 보다 더 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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