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근거 마련됐다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근거 마련됐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2.04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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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의결
자격기준 구체적 규정, 사립유치원 주체도 명확히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유치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영양·보건교사에 대한 자격기준을 규정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유치원 영양·보건교사 자격기준을 규정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학교급식법’ 제7조와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유치원에 영양·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률안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를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외에 영양교사(1급·2급)와 보건교사(1급·2급)도 추가하고, 영양·보건교사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초·중등교육법과의 통일성도 높였다. 

기존에는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고 있어 '사인(私人)'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여기에 초·중등교육법상 사립학교 설립 주체의 ‘사인’은 이미 2012년 '개인'으로 정비된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과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 영양·보건교사 배치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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