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오미크론 대응 학사운영 방안 발표
충북교육청, 오미크론 대응 학사운영 방안 발표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2.02.18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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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배식지원 인력, 보건증 소지자로 제한
주 2회 신속항원검사, 이동형 검체 채취팀 지원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15일 오미크론 확산방지를 위한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충북교육청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김병우 교육감은 “학사운영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정도를 기준으로▲정상교육 활동 ▲전체 등교+비교과 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개학 후 5주간 주 2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1학기부터 학교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확진자는 방역 당국이 아닌 학교가 조사해 대응하는 체제로 변경된다. 

또한 방역인력도 지난해(2000여명) 대비 40% 늘린 2800여 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모든 학교 급식소는 ▲식탁칸막이 설치 ▲식탁칸막이 소독 ▲지정좌석제를 실시하고, 배식지원은 보건증 소지자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아침 자가진단앱을 통해 건강을 확인하고, 이상없는 경우에만 등교(출근)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해 검사하게 된다.

또한 유증상자는 학교장 확인서를 첨부해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를 실시하며, 무증상자는 7일간 3회(2일 간격)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한다. 이후 각각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할 수 있으며 ‘양성’인 경우 PCR 검사 결과에 따라 재택치료 등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집단 발생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검체 채취팀(이동형 PCR검사)을 지원한다. 수업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유지된다. 다만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학교별 원격수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 등교수업 중인 해당 학급의 수업을 쌍방향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본인의 진도에 맞는 온라인 수업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 재택학습용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학교별로 치러지는 각종 시험은 학년별 고사시간을 분리해 운영하고, 체험학습 등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기숙사는 자가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 없어야 입소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도 돌봄교실은 유지된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집중방역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방역체계 실태를 확인·보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 89억8115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보다 800명(지난해 대비 40%증) 늘어난 약 2800명의 방역인력을 학교에 투입하고, 학교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행정부담 최소화에 주력한다. 

김병우 교육감은 “새 학기 안전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촘촘한 방역과 선제적 지원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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