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조리사의 새로운 도약 기대
학교조리사의 새로운 도약 기대
  • 이숙희 전국학교조리사회 회장
  • 승인 2011.05.23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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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조리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보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체급식의 최일선 현장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의 제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조리사들의 직무가 법적으로 제정된 셈이다.

지난 30여 년 간 조리사들의 숙원이었던 목표가 이루어진 만큼 벅찬 감동과 기쁨을 감출 수 없다. 조리사들이 가슴에 담고 있는 조리보국(調理報國)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학교 조리사의 경우 급식 현장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반면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식중독 등 위생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불합리한 처사로 그동안 많은 조리사들 사이에서 불만의 요소로 자리 잡은 것도 사실이다. 직무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문제 발생 시 책임만 전가한다는 것이 대다수 조리사들의 공통적인 인식이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이는 조리사에 대한 직무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파생된 불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번 직무 규정의 제정은 이 같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선 관계 당국이 조리사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조리사 개개인에게도 직무 규정이 법령에 명시되는 것은 책임과 권한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조리사의 직무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51조에 따라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와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그 밖의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등을 직무로 수행하게 됐다. 또 단체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의 경우 정례적으로 보수교육도 받게 됐다.

이제 조리사의 직무가 법적으로 제정된 만큼 앞으로 단체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들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강해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 같은 동기부여는 나아가 스스로 잘하고자 하는 노력과 안전한 급식 제공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리사 직무 규정의 제정과 함께 앞으로 학교 급식현장에서 근무하는 많은 동료 조리사들이 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안전한 급식의 조리를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또한 직무에 따른 책임이 수반됨을 인식하고 업무에 철저한 프로다운 모습도 보여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동안 함께 노력해온 동료들과 보다 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경구처럼 아직 미흡한 부분이 혹시 있을지라도 앞으로 명실상부한 조리사의 책무를 당당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는 조리사의 멋진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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