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어린이집, 급식센터 등록 의무화
경기도 모든 어린이집, 급식센터 등록 의무화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2.02.18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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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미만 어린이집 9618곳 대상… 2월까지 등록해야
위생·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방문과 컨설팅 등 지원 강화

[대한급식신문=김선주 기자] 올해부터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센터)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어린이에게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도지사 권한대행 오병권)는 17일 관내 어린이집이 해당 지역에 설립된 어린이급식센터에 등록하면 위생·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 급식소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100명 이상인 경우 어린이급식센터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올해부터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도 모두 등록이 의무화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은 총 1만136개소로, 이 중 100인 미만 어린이집은 9618개소다. 경기도는 이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월까지 어린이급식센터 등록을 요청한 상태며, 현재 미등록 어린이집은 83개소다.

정구원 보육정책과장은 “그동안 평가 인증제 및 부모모니터링단의 점검 지표 등으로 어린이집 급식 위생과 영양을 관리해왔다”며 “이번 등록 의무화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센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영양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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