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종사자 건강, ‘산보위’서 살핀다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 ‘산보위’서 살핀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2.25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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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제3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추진 등 안건 다뤄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 이하 울산교육청)이 22일 제3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를 열고, 학교 현장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현안 총 5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이 22일 제3회 산보위를 열고,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현안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산보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상시노동자 100명 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분기별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ㆍ결정한다. 

울산교육청 산보위는 노옥희 교육감과 지연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각각 8명씩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정 ▲근로자의 안전 확보계획을 담은 ‘2022년 산업재해 예방계획’ ▲근로자 교육을 담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외에도 산업재해 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예방하고자 ▲위험성 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용역사업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폐암 건강검진 추진 등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산보위는 향후 교육청은 의결사항을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하고 학교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앞으로 산보위에서 제시되는 현장 위험 개선에 대한 안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교 현장에서도 노동자에게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재해예방 계획을 안내하고, 안전 수칙도 준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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