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목이버섯’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목이버섯’ 회수 조치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3.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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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13mg/kg)보다 초과 검출(0.50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회수 대상은 일품농산(주)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천가지고움이 소포장·판매한 (건)목이버섯이다.

일품농산(주)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
㈜천가지고움이 소포장·판매한 (건)목이버섯.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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