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냉동 삼계탕, 중국 수출길 열렸다
국내 냉동 삼계탕, 중국 수출길 열렸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2.03.08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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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중 식품협의회에서 지난해 9월 규정 마련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결, 국외 기관과 협력 강화할 터”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국내에서 제조한 냉동 삼계탕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냉동 삼계탕의 중국 수출의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냉동 곡류 및 조제 식품’에 가금육의 기준·규격이 신설되면서 국내 제조 냉동 삼계탕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삼계탕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한·중 양국 간 중국 식품 기준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2016년부터는 멸균, 레토르트 등 실온 삼계탕에 통조림 기준을 적용해 수출해 왔다. 하지만 냉동 삼계탕의 경우 적용 가능한 기준·규격이 없어 ‘한·중 식품 기준 전문가협의회’에서 수년간 논의한 끝에 지난해 9월 규정이 마련되면서 이달 7일부터 수출이 가능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이 국내 삼계탕 제품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 기준과 관련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외 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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