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참기름 회수 조치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참기름 회수 조치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3.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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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조치된 제품.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한식품(경기 포천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개성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2.0㎍/㎏ 이하)보다 초과한 6.0㎍/㎏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유해물질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8월 17일로 표시된 내용량 1.8l 제품으로, 총 생산량은 1305.5K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신속히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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