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배송기사도 산재 보상 가능
식자재 배송기사도 산재 보상 가능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2.03.11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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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7월 1일부터 적용, 사업주 8월 15일까지 신고해야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학교급식 등 구내식당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배송기사들도 오는 7월부터 산업재해(이하 산재) 보상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이하 노동부)는 유통배송기사와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 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추가해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학교급식 등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배송기사들도 오는 7월부터 산재 보상이 가능해진다. 

특고 종사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들로, 이들에게 산재보험은 2008년 특례 적용 형태로 도입돼 최초 4개 직종을 시작으로 적용 직종을 늘려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새로 산재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는 유통배송기사(약 10만 명)와 택배 지·간선기사(약 1만5000명),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약 3000명)이다.

유통배송기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관 구내식당업 및 체인사업 등의 음식점업과 유통산업에 식자재 또는 상품을 운송하는 사람으로 ▲물류센터에서 점포로 일반상품 배송 ▲물류센터에서 구내식당 등 음식점으로 식자재 배송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상품 배송까지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택배 지·간선기사는 일반 화물운송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택배 물품을 확보해 물류터미널 간 운송을 하는 사람이며,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자동차(카캐리어) 또는 밀가루·사료 등 곡물을 운반하는 화물차주와 종사자를 말한다.

이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산재보호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로부터 전액 징수하되, 사업주는 특고 종사자 부담분(50%)을 원천징수한다. 또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하되, 사업주에게 지급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위험이 높은 차량 탁송 및 셔틀버스 운전기사와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 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있다. 

세부적으로 교육 교구 및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조종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이 그 대상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제외 사유를 부상·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자 총 1938만 명 중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종사자 수는 기존 18만 명에서 지난해 말 76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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