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입식품 민원설명회 개최
상반기 수입식품 민원설명회 개최
  • 이원식
  • 승인 2011.05.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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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수입판매업체 등 종사자 대상

수입식품 판매 및 신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이하 서울식약청)은 수입식품의 사전안전관리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24일 서울지방청 1층 대강당에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및 ‘수입신고 대행업체’ 등 수입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정책방향(수입식품과) △식품 등 기준 및 규격 제·개정 내용(식품기준과)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제도(해외실사과) △식품 등 표시기준 제·개정 사항(식품안전정책과) △현장 애로사항 및 질의․응답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특히 식약청(본청) 관련 부서 담당자가 직접 강의하며,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의 성실한 수입신고를 유도해 수입식품 정책 등을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설명회 개최가 식품 수입업체 등에게 식품 제반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수입식품의 공급 및 소비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식약청 홈페이지(http:/seoul.kfda.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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