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마크 업체 보상제 검토
경기도, G마크 업체 보상제 검토
  • 이원식
  • 승인 2011.05.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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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식중독 원인으로 밝혀지면 보상

경기도는 최근 도내 5개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참참참식품에서 공급한 김치에 의한 것으로 명확히 드러날 경우 피해 보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당 업체가 경기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G마크’ 획득 업체이기 때문이다.

도는 다만 피해에 대한 1차 보상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기 때문에 도의 보상은 해당 업체가 보상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식중독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관련 업체 또는 도청에 보상을 요구하도록 해당 학교에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8∼20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지역 5개 초·중·고교 학생 환자 345명의 섭취 식품 등을 조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로 만든 김치가 식중독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학교에 김치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 제품 생산을 중단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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