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민 위해 무상급식비 예산 과목 변경해야
지역 농민 위해 무상급식비 예산 과목 변경해야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3.15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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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호 의원,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현행 입찰방식, 농업인 등 지역 소규모 공급자에게 불리해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세종특별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14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무상급식비의 예산 과목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편성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차 의원은 “무상급식비가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활용하기 위한 보조금 성격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과목을 재료비로 편성해 ‘지방계약법(이하 지계법)’에 의한 전국 단위의 입찰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이 지적한 전국 단위 입찰방식의 경우 단위당 농산물 공급가격을 중심으로 낙찰되는 구조여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유통기업이나 대농들에게는 유리하고,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지역 소규모 공급자는 낙찰률이 낮아지는 등 불리한 구조다.

차 의원은 “이런 이유로 전국 급식센터 중 지계법에 따른 입찰방식으로 식재료를 공급받는 곳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싱싱장터를 통한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의 성과와 공공급식지원센터 개장 1년여 만에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을 41.6%까지 끌어올린 점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공급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의 주장은 실제 급식 지원 예산을 보조금으로 편성해 지역 농산물을 학교 등 공공기관 급식에 공급하는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전라남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세종시도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안정적인 지역 농산물 공급 방안으로 ▲학교급식 예산 편성목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과목으로 변경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농가공품을 급식 식재료로 확대 공급할 수 있는 시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차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도 도농 상생의 핵심 정책인 로컬푸드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일에 앞장서 지역 농업인 권익 신장과 농촌경제 활성화, 그리고 세종시민의 싱싱하고 건강한 먹거리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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