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입찰방식, 농업인 등 지역 소규모 공급자에게 불리해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세종특별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14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무상급식비의 예산 과목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편성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차 의원은 “무상급식비가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활용하기 위한 보조금 성격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과목을 재료비로 편성해 ‘지방계약법(이하 지계법)’에 의한 전국 단위의 입찰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이 지적한 전국 단위 입찰방식의 경우 단위당 농산물 공급가격을 중심으로 낙찰되는 구조여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유통기업이나 대농들에게는 유리하고,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지역 소규모 공급자는 낙찰률이 낮아지는 등 불리한 구조다.
차 의원은 “이런 이유로 전국 급식센터 중 지계법에 따른 입찰방식으로 식재료를 공급받는 곳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싱싱장터를 통한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의 성과와 공공급식지원센터 개장 1년여 만에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을 41.6%까지 끌어올린 점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공급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의 주장은 실제 급식 지원 예산을 보조금으로 편성해 지역 농산물을 학교 등 공공기관 급식에 공급하는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전라남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세종시도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안정적인 지역 농산물 공급 방안으로 ▲학교급식 예산 편성목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과목으로 변경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농가공품을 급식 식재료로 확대 공급할 수 있는 시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차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도 도농 상생의 핵심 정책인 로컬푸드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일에 앞장서 지역 농업인 권익 신장과 농촌경제 활성화, 그리고 세종시민의 싱싱하고 건강한 먹거리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