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공업 에탄올 사용 등 불법 업체들 ‘덜미’
식품에 공업 에탄올 사용 등 불법 업체들 ‘덜미’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3.1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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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특사경, 기획수사 통해 불법행위 식품업체 11곳 적발
관외 지역까지 수사 확대… 형사입건 후 관련 법 따라 처벌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 제조에 사용하거나 일반 액상차에 한약 명칭을 붙여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부산 특사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체, 건강식품 판매업체 185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11곳을 적발했다.

·부산 특사경이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 식품업체 11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공업용 에탄올.

이와 함께 부산 특사경은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면서 불법행위 의심 업체에 대한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외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그 결과, ▲일반 액상차를 의약품인 한약 명칭으로 표시한 부당 표시·광고·판매행위 업체 5곳 ▲통풍·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 1곳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추출 가공에 사용한 업체 1곳 ▲원료에 쇳가루가 나오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업체 1곳 ▲식품의 원료가 무슨 성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의 제조·판매에 사용한 업체 1곳 ▲위생이 불량한 무신고 업체에서 만든 ‘환’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체 11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해당 업체들은 형사입건 조치되며, ▲질병 예방, 의약품 명칭 사용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업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공업용 에탄올 사용 및 위해식품 등 제조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무표시 원료 사용, 위생 불량 무신고 제조·판매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시키거나 위해식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가 늘고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식품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고, 제품을 철저히 확인한 후 구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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