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약청,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이하 광주식약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목통, 대황, 택사 등의 한약재를 몰래 첨가한 식품을 일간지 등에 만병통치약처럼 과대 광고해 판매한 업자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전북 부안군 소재 ‘풀소리식품’ 업주 최모씨(남, 46세)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목통을 몰래 첨가한 음료 ‘백초효소’를 만성피로, 감기, 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과대 광고하는 방법으로 2007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750㎖짜리 제품 147병, 시가 1,470만원 상당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광주식약청은 관련 유통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 및 업소에 남아 있던 ‘혈기환·당기환’ 제품 185통, ‘백초효소’ 53병을 압류했다.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불법 원료를 사용한 부정 식의약품 제조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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