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갈비탕·육개장 제조사들
못 믿을 갈비탕·육개장 제조사들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2.03.24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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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5개사 적발
시중 유통제품 중 부적합 1건, 제품 폐기 조치

[대한급식신문=김선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갈비탕, 육개장 등 식육추출가공품 가정간편식(HMR) 제조·판매업체 192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

가정간편식 제조 식육가공업체 점검 결과(2020~2022).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4일(3주간)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비위생적 관리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이수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 등이다.

위반업체 세부 내역.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갈비탕·육개장·삼계탕·곰탕 등 30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다담에서 생산한 ‘한우사골곰국’에서 세균발육시험 부적합 1건이 확인돼 해당 제품은 폐기 조치했다. 

수거·검사 부적합 세부 내역.

식약처에 따르면, 위생 당국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HACCP 인증업체 증가 등 위생수준 향상으로 올해 위생감시 위반율은 2.6%(5/192건), 수거·검사 부적합률은 0.3%(1/300건)를 나타내는 등 2020년 이후 지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식육가공품 구입 시에는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구입 후 신속한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은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해 제조·판매량이 많은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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