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조리사 정년, 65세 되나
공무직 조리사 정년, 65세 되나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2.03.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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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무직 조리사 정년 상향 청원 채택
조리사, 준고령자·고령자 우선 고용에 적합한 직종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경기도 공무직 조리사 정년이 만 65세로 상향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도의회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원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조리사들의 기대는 물론, 인력난에 허덕이는 학교급식 조리인력에도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

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경기도 공무직 조리사 정년 65세 상향 요청’ 청원이 2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채택됐다. 

남 의원은 지난 5일 소방서 조리사들과 함께 한 정담회에서 조리사 정년 후 고용연장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공무직 조리사는 준고령자·고령자를 우선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며, 고령화되고 있는 조리사는 정년퇴직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에 소득 공백으로 생계유지의 어려움도 겪고 있어 생활 안정성 보장 측면에서 정년 상향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공무직은 2018년 시행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경기도는 정부 권고와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공무직 정년을 만 60세로 하고, 예외로 청소원 및 경비원은 만 65세로 규정했다.

이 같은 차이는 당시 정부가 청소·경비 종사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임을 감안해 65세로 설정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청원을 소개하며 “정년은 모든 공무직에 적용되기에 직종을 고려한 정년 기준과 공무직 노동권을 위한 연구 등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 심의과정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정년 상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선제적 대응 ▲공무직 직종별, 전문성 등을 고려한 정년 기준 연구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 증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무직원의 정년 상향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보고,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본 청원은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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