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서 제공받는 ‘대체식’ 괜찮나
외부에서 제공받는 ‘대체식’ 괜찮나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3.28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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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장, 대체식 공급업체 위생관리 실태 점검
코로나19 등에 따른 급식 중단 대비 주의사항 안내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 김진석 차장이 25일 일시적으로 집단급식이 어려워진 학교, 기업체 등에 조리한 음식을 운반·제공하는 급식업체를 방문해 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점검은 대체식 조리 현장의 위생관리 실태 점검과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관리사항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 김진석 차장이 일시적으로 급식이 어려운 학교, 기업체 등에 조리 음식을 운반·제공하는 업체를 방문해 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대체식은 코로나19 등으로 자체 실시하는 급식이 중단돼 외부에서 조리한 음식이나 도시락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이날 김 차장은 “운반 급식, 도시락 등 외부 대체식은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크므로 조리된 음식의 보관·운송 등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일교차가 큰 봄철에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조리한 음식을 적정한 온도로 보관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집단급식소와 식품제조업소 등에서 감염병 발생으로 급식 운영이나 식품제조가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먼저 각 집단급식소에서는 급식 중단 시에도 급식시설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체식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를 사전 파악하도록 했다. 다음 대체식을 공급받는 경우 보존식 보관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급식소나 식품제조업체에서 대체 조리사 고용 시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해당 조리사에 대한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대체식 공급업소 목록과 식중독 예방 교육자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위해·예방 > 식중독 정보 > 식중독 예방 교육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와 식품제조업소 등에 대해 주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재료 안전관리를 위한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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