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검사서비스 향상․품질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수입 또는 국내 생산 식품 등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 25일부터 검사수수료를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나 검사기관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자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검사수수료 자율 공개로 객관적인 수수료가 결정되고, 검사기관 간 선의의 검사수수료 경쟁을 통해 소비자 검사서비스 향상과 검사품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검사수수료의 자율적 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공개기관에 대한 홍보와 검사능력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며 “공개 검사기관에 대해서도 수수료 공개진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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