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4월 한 달 동안 6,437곳 점검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신농산'과 '유진식품' 2곳은 참기름에 대두유(콩기름)을 섞어 가짜 참기름을 제조해오다 적발됐다.
이밖에 주요 위반 내용은 △참기름 기준․규격 위반(11곳) △참기름의 성분 규격에 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8곳) △유통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7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8곳) △유통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7곳) △기타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위생교육 미이수 위반(27곳)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참기름 제조업체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나 취약한 위생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참기름 제조업체 특별단속 결과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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